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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주가에 늘어난 부담···이재용, 12조 상속세 마련 고심

뛰는 주가에 늘어난 부담···이재용, 12조 상속세 마련 고심

등록 2020.12.22 17:04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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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속가액 총 18조9633억···주식분 상속세 11조보유 부동산 포함시 상속세 12조원 넘을 전망배당 확대 예상···삼성물산에 전자 지분 증여 가능성도

뛰는 주가에 늘어난 부담···이재용, 12조 상속세 마련 고심 기사의 사진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분에 대한 상속세가 22일 확정된 가운데 향후 삼성 오너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 오너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 등의 영향으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4.18%(보통주 2억4927만3200주, 우선주 61만9900주), 삼성생명 20.76%(4151만9180주), 삼성물산 2.90%(542만5733주), 삼성SDS 0.01%(9701주) 등이다.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산출된다. 이 전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 기준일은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각 계열사 평균 주가는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 우 5만5697원 ▲삼성생명 6만6276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SDS 17만3048원으로 집계됐다.

지분율 반영시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9633억원 가량이며 최대주주 20% 할증, 최고 상속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적용했을 때 주식분의 상속세는 약 11조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이 전 회장 별세 후 상속곡선을 그린 삼성 계열사 주가는 상속세 부담을 더욱 키웠다.

실제로 8월 24일 5만6100원이던 삼성전자 주가는 22일 종가기준 7만2300원으로 28.88% 상승했다. 우선주는 무려 40.95% 급등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6만100원에서 8만원으로 33.11% 뛰었으며 삼성물산과 삼성SDS도 각각 13.25%, 11.29% 상승했다.

22일에도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상속세 마련에 따른 배당금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며 각각 5.54%, 3.92% 상승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주식 상속분 외에도 이 전 회장의 부동산, 현금, 미술품 등의 재산까지 포함할 경우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전 회장과 제일모직이 절반씩 소유 중인 에버랜드 땅 1322만㎡에 대한 평가에 따라 상속세가 12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주식분에 대한 상속세 윤곽이 잡히며 삼성 오너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은 내년 4월 전에 지분 상속인 내지 향방을 결정해야 한다.

뛰는 주가에 늘어난 부담···이재용, 12조 상속세 마련 고심 기사의 사진

단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삼성 오너가는 연부연납을 활용하더라도 최대 6년 동안 매년 2조원 가량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일단 삼성 계열사의 배당 확대가 우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물산, 삼성생명도 올해와 내년 배당 성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로 3개년 배당정책이 마무리되며 내년 1월 새로운 배당규모와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너 일가로서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쉬운 방법은 배당 증가로 오너 일가가 받는 배당에서도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증권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 지분 9.2%를 매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은 배당수입과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집중되고 삼성SDS 등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삼성전자 대주주인 만큼 외부 매각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상속의 핵심이 될 삼성전자 지분 4.18%의 경우 삼성물산에 증여하는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9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과 오너 3세간의 상속 형평성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단 삼성물산의 경우 자산수증이익 발생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오너 3세들도 직접 상속 보단 세부담이 덜하나 일정 부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오너 3세 입장에선 직접 상속 보단 세 부담이 덜한 구조”라며 “오너 3세들이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 보유 지분 가치가 상속세에 비해 턱 없이 모자라고 주식 담보 대출은 한시적 방편에 불과한 만큼 유일한 해법은 배당 확대를 통한 자금력 확대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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