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3일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 대해 경총은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은 전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나빠졌다’,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렵다’고 답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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