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지난 5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남양유업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019년 홍보대행사를 통해 매일유업의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게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매일유업 유기농 제품과 그 생산 목장을 대상으로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카페, 포털 게시판 등에서 근거 없이 온라인 댓글 비방 행위를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매일유업은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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