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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코빗, 국내 첫 법인 코인 거래 허용···시장 지각변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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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국내 첫 법인 코인 거래 허용···시장 지각변동 가능성

등록 2022.04.11 14:56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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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코빗에 법인용 원화 계좌 발급계좌 받은 법인 십여 개···매출 증대 효과업비트·빗썸·코인원도 계좌 발급 나설 듯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Korbit)이 국내 최초로 법인 대상으로 거래용 원화 계좌를 발급한다. 현재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보다 한발 빨리 법인 유입을 이끌어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인은 통상적으로 개인보다 거래 규모가 큰 만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제휴 관계인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일부 법인용 원화 계좌를 발급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형태로 실명계좌를 제공했다"며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한 암호화폐는 외부로의 이전 거래를 통제해 자금세탁 위험을 없앴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원화 계좌를 받은 법은 고객정보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코빗 관계자는 "고객사 정보는 개인정보상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KDAC가 다수의 법인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법인 개수는 최소 십여 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은행은 법인에게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한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았다. 현재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는 법인 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법인은 자금 세탁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에서도 법인이 실명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승인받은 법인 회원에 한해서 실명계좌가 필요 없는 가상자산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법인은 해외 거래소나 장외시장 등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다음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다.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종목도 한정적인 데다 해외 거래소 등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법인이 쉽게 거래를 하긴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4위인 코빗이 가장 먼저 법인에 실명계좌 허용에 나선 만큼 국내 거래소 점유율 지각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춰진다. 통상적으로 법인은 개인보다 자금 운용 규모가 더 큰 만큼 코빗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빗의 이번 조치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도 법인 계좌 개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빗이 법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향후 대형 거래소의 법인 계좌 도입 이후에도 회원 이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용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대학원(한국핀테크학회장)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가장 먼저 법인 계좌 설립에 나선 것은 의의가 있다"며 "코빗 내 거래 가능한 종목을 늘림과 동시에 이에 발 맞는 획기적인 마케팅이 이뤄진다면 거래소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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