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동물, 어떻게들 처리하고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투기'하는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묘시설(업체)을 이용'한 이들은 30%였지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문제는 제일 빈번한 매장 및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돼있다는 사실. 실제로 이게 불법임을 모른다는 이들은 45.2%나 됐습니다.
동물을 묻는 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도 부족했는데요. 현행법상 동물 사체의 합법적 처리는 전용 장묘업체 이용,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뿐입니다.
물론 죽었다고 해서 내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넣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사체 매장이 불법임을 아는 이들이나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을 중심으로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 또한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체 처리 중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23.3%나 됐습니다. 그중 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도 만만찮게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기 전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곳인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는데요.
▲등록증이 게시된 경우 ☞ 동물장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업체 소개란 등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확인 ▲동물장묘업 등록번호가 표시된 경우 ☞ 등록증은 없으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있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 운영)에서 해당 업체의 상호를 검색
소비자원은 업체 측에도 등록증을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장례 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도 마찬가지.
이상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안녕한가요? 슬프지만 이별은 언젠가는 오는 법. 무지개 다리를 잘 건너보내는 것 역시 '반려 라이프'의 소중한 조각이겠지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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