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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가족 같은 우리 개가 죽어 땅에 묻었습니다만, 과태료요?

라이프 리빙 카드뉴스

가족 같은 우리 개가 죽어 땅에 묻었습니다만, 과태료요?

등록 2023.01.24 08:00

이성인

  기자

가족 같은 우리 개가 죽어 땅에 묻었습니다만, 과태료요? 기사의 사진

가족 같은 우리 개가 죽어 땅에 묻었습니다만, 과태료요? 기사의 사진

가족 같은 우리 개가 죽어 땅에 묻었습니다만, 과태료요? 기사의 사진

가족 같은 우리 개가 죽어 땅에 묻었습니다만, 과태료요? 기사의 사진

가족 같은 우리 개가 죽어 땅에 묻었습니다만, 과태료요? 기사의 사진

가족 같은 우리 개가 죽어 땅에 묻었습니다만, 과태료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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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우리 개가 죽어 땅에 묻었습니다만, 과태료요? 기사의 사진

가족 같은 우리 개가 죽어 땅에 묻었습니다만, 과태료요? 기사의 사진

오랜 시간 같이 지낸 반려동물의 죽음. 반려인에게는 사람의 부재 못지않은 큰 슬픔일 텐데요. 아픔도 아픔이지만 남은 이에게는 사체를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죽은 동물, 어떻게들 처리하고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투기'하는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묘시설(업체)을 이용'한 이들은 30%였지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문제는 제일 빈번한 매장 및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돼있다는 사실. 실제로 이게 불법임을 모른다는 이들은 45.2%나 됐습니다.

동물을 묻는 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도 부족했는데요. 현행법상 동물 사체의 합법적 처리는 전용 장묘업체 이용,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뿐입니다.

물론 죽었다고 해서 내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넣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사체 매장이 불법임을 아는 이들이나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을 중심으로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 또한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체 처리 중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23.3%나 됐습니다. 그중 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도 만만찮게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기 전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곳인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는데요.

▲등록증이 게시된 경우 ☞ 동물장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업체 소개란 등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확인 ▲동물장묘업 등록번호가 표시된 경우 ☞ 등록증은 없으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있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 운영)에서 해당 업체의 상호를 검색

소비자원은 업체 측에도 등록증을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장례 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도 마찬가지.

이상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안녕한가요? 슬프지만 이별은 언젠가는 오는 법. 무지개 다리를 잘 건너보내는 것 역시 '반려 라이프'의 소중한 조각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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