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분쟁의 내용도 고도화·복잡화되고 있으며, 특히 5G 상용화 이후 불완전한 품질로 인한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6월 정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만들고, 이 업무를 관장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2년까지의 ▲유형별 통신분쟁조정 신청현황 ▲통신사별 통신분쟁조정 신청현황 ▲통신사별 조정안 거절(불수락)로 인한 통신분쟁조정 종결현황을 조사했다.
3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계약 관련 통신분쟁조정신청이 41.1%로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조정의 유형으로는 ▲이용계약 관련(계약체결, 계약이용, 계약해지) ▲품질 관련(속도품질, 통화품질)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기타(명의도용, 기기불량, 소액결제 등) 등으로 이용계약 관련 1215건(41.1%),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1025건(34.7%)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155건 ▲2020년 572건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통신사별 통신분쟁조정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KT가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42.1% 최다였다. KT가 1246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SKT 820건(27.8%) ▲LGU+ 666건(22.5%) ▲기타 225건(7.6%)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현황 역시 각 통신사별로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KT가 7.4배 ▲SKT 6.8배 ▲LGU+ 4.8배로 증가량 역시 KT가 가장 높았다.
통신사별 조정안 거절(불수락)로 인해 종결된 통신분쟁조정도 KT가 차지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통신사의 조정안 거절(불수락)로 종결된 통신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KT 267건(44.8%) ▲SKT가 199건(33.4%) ▲LGU+가 125건(21.0%) ▲기타가 5건(0.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동통신3사의 시장점유율은 ▲SKT가 39.9% ▲KT가 22.2% ▲LGU+가 20.7%인 점을 고려할 때 가입자 수 대비 KT가 이용계약, 통신품질 등 통신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바라봤다. 특히 4년동안 매년마다 통신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다는 점은 KT의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구조적, 고질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통신분쟁의 세부적인 문제점들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계약체결부터 계약해지까지 통신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계약체결시 통신소비자에게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등 알아야 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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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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