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9일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거래를 주선한 삼성생명 출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 황씨의 전 부하직원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으며 최종 잔금을 내기 전인 같은해 6월 삼성생명에 약 970억원을 받기로 하고 되파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받은 검찰은 작년 2월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삼성생명 전 부동산 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단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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