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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검찰, 삼성생명-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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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생명-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등록 2024.04.09 21:2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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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대검찰청, 검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대검찰청, 검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검찰이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고액 책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9일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거래를 주선한 삼성생명 출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 황씨의 전 부하직원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으며 최종 잔금을 내기 전인 같은해 6월 삼성생명에 약 970억원을 받기로 하고 되파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받은 검찰은 작년 2월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삼성생명 전 부동산 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단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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