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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험 가입 시 고가 사은품 제공 GA 엄중 처벌"

금융 보험

금감원 "보험 가입 시 고가 사은품 제공 GA 엄중 처벌"

등록 2024.08.22 14:1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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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다. 또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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