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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부당대출 사전 인지···내부통제 미작동 매우 심각"

금융 은행

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부당대출 사전 인지···내부통제 미작동 매우 심각"

등록 2024.08.25 18:1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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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관련 설명 자료 배포4월 이전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 발생에도 미공시임종룡·조병규, 지난 3월 부당대출 사실 인지한 것으로 파악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대상 부적정 대출 취급' 검사결과 우리은행이 이미 올해 초 자체감사와 자체징계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의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며 향후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미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지난 9일 수사기관에 고소한 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는 올해 4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미 지난해 4분기 중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 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인지시점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도 문제 삼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 통보되던 상황에서 9~10월경 여신감리 중 해당 여신이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과 관련됐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감독당국 보고,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 자체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 감사종료 및 4월 면직 등 자체징계 후에도 감사결과 등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금감원이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감사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했으며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 9일 저녁 관련자를 고소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인지시점도 늦어도 올해 3월경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3월 검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9~10월 여신감리부서도 전직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해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 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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