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증액분인 5조원은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 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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