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지캡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영업양수도다.
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5시 27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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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kdh033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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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디지캡 주권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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