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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

증권 증권일반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

등록 2025.01.19 12:00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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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법인별 내부통제기준 차등화 규정실체성 확인 위한 등록번호 행정절차 마련증권사 점검 종목 명시 등 확인 의무 내실화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에 나섰다. 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내부통제기준 차등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공정·투명한 공매도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규제체계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최종 가이드라인에는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한 법인별 내부통제기준 차등화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 내실화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 마련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 마련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내부통제기준 차등화는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 한다. 내부통제기준 세부사항은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 사전입고 후 공매도 법인 모두 ▲업무분장 ▲모니터링 ▲자체조치 ▲자료보관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등의 세부 내용은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순보유잔고 보고의무는 존재하나 오는 3월31일 이후 공매도 거래 의사가 없는 법인은 전산설비 구축 및 거래소 잔고정보 등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공매도 잔고는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다.

수탁 증권사는 점검 항목과 점검 방법을 명시하는 등 확인 의무를 내실화한다.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충족여부 등을 점검해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한다.

공매도 법인 유형별로 수탁 증권사가 확인하는 사항도 차등적으로 규정되며, 직접 점검이 원칙이나,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매도 법인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수탁 증권사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간접 점검도 허용된다.

투자중개업자의 확인을 받고 사전계좌대체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이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전에 동 시스템의 구축요건 및 운영요건 등에 대해 투자중개업자의 확인을 받고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신청방법 및 전산처리 프로세서)도 수립했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거나 시장조성(MM)·유동성 공급(LP) 거래를 수행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단,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제외)은 법인 단위별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시 독립거래단위별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MM·LP 거래를 위해 구분 개설한 계좌별 발급도 시행한다. 일임·신탁 등은 투자자 재산별로 발급한다.

다만 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증권사에 통보하고, 해당 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증권사 전산조치 완료한 투자자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를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정보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했다. 법인이 보유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내역을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 2 영업일 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서도 NSDS 보고 방법 관련 구체적인 정의를 위해 보고서식, 보고기한 등 명시했다. 또한 증권사에 주문 수탁 시 공매도 등록번호 확인 및 호가 제출시 등록번호 입력 의무를 부과한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등 개정을 오는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규제 이해도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2월에는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와의 열린토론회가 예정돼있으며, 3월에는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NSDS 시연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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