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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난해 11월 은행 연체율 0.52%···전월比 0.04% 상승

금융 은행

지난해 11월 은행 연체율 0.52%···전월比 0.04% 상승

등록 2025.01.24 08:06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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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 대비 0.04%포인트(p) 상승한 0.5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신규연체 발생액(2조8000억원) 및 연체채권 정리규모(2조원)는 전월 대비 각각 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기간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0.60%)은 전월말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3%)은 0.01%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5%)은 0.05%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0.78%)은 전월말 대비 0.04%p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1%)은 전월말 대비 0.06%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0.41%)은 전월말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7%)은 전월말 대비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의 연체율(0.82%)은 전월말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말 연체율(0.52%)은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에도 월중 신규연체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해 전월말 대비 0.04%p 상승했다"며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 등으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이는 코로나 이전(0.48%)과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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