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000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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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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