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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비덴트에 46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비덴트에 46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등록 2025.02.05 19:35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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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 제공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46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000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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