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HUG 전세대출 보증 개편상환능력 반영해 대출한도 조정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보증)을 믿고 은행은 주택이라는 담보가 없음에도 전세대출을 해준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어줬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대출금 2억4000만원을 못 갚으면 전부 HUG가 갚아준다. 이런 구조 아래 은행들은 대출을 풀었고, 세입자들은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아갔다.
HUG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32조 9397억 원, HF는 52조 5914억 원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 때문에 정부는 그간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나 전세대출 증가가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 축소에 들어갔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HF 수준인 90%까지 낮춘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은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HUG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말했다.
![](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jhchul37.png)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