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3일 목요일

  • 서울

  • 인천

  • 백령

  • 춘천

  • 강릉

  • 청주

  • 수원

  • 안동

  • 울릉도

  • 독도

  • 대전

  • 전주

  • 광주

  • 목포

  • 여수

  • 대구

  • 울산

  • 창원

  • 부산

  • 제주

금융 우리은행, 주담대 부수거래 감면금리 한도 0.1%p

금융 은행

우리은행, 주담대 부수거래 감면금리 한도 0.1%p

등록 2025.02.12 20:32

이지숙

  기자

공유

우리은행, 주담대 부수거래 감면금리 한도 0.1%p 기사의 사진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부수 거래에 따른 감면 금리의 최대한도를 0.10%포인트(p) 확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우리은행 통장으로 급여이체 또는 연금 수령 등 부수 거래를 충족하면 금리를 면제해준다는 의미로, 감면 금리를 확대하면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를 기존 1.00%p에서 1.10%p로 각각 높인다고 밝혔다. 부수 거래 감면 금리는 급여 이체나 연금 수령 시 연 0.20%p, 매월 자동이체 실적 보유 시 연 0.10%p, 매월 우리카드 정상 실적 30만원 이상 시 연 0.20%p, 월 10만원 이상 적금 납입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시 연 0.10%p 등이다.

우리은행은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연 0.20%p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데 더해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에도 연 0.20%p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로운 감면 금리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