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통장으로 급여이체 또는 연금 수령 등 부수 거래를 충족하면 금리를 면제해준다는 의미로, 감면 금리를 확대하면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를 기존 1.00%p에서 1.10%p로 각각 높인다고 밝혔다. 부수 거래 감면 금리는 급여 이체나 연금 수령 시 연 0.20%p, 매월 자동이체 실적 보유 시 연 0.10%p, 매월 우리카드 정상 실적 30만원 이상 시 연 0.20%p, 월 10만원 이상 적금 납입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시 연 0.10%p 등이다.
우리은행은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연 0.20%p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데 더해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에도 연 0.20%p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로운 감면 금리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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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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