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기관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체계적 리스크 관리 추진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업계 건전성 현황 및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우선 금융위와 관계부처 간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일정과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임을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관계부처도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해주기를 당부했다.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유동성 위기 발생시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부족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RP매매 등)을 활용해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수신기반 하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해 상호금융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부실채권 정리 등 기관별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권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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