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마감재 증설·해체 시 허가받아야”
앞으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할 때도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 범위가 확대돼,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된다.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