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갑질 구글' 공정위의 시정명령 법원서 효력 정지···2000억대 과징금은 유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이른바 'OS갑질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구글은 시정명령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지만 2000억원 대의 과징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3일 재판부는 "신청인들(구글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