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용적률·안전진단 완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다.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