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인가 지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PF 지연에 따른 사업불확실성 상존한 가운데 계약서 상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대여금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적인 추가 대여금지급 요청에 필수적인 대여금만 지급하자 조합측이 시공사 재선정을 감행하는 등 일방적인 사업진행 후 계약해지를 통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