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인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적용 이자율을 안내해 줄 필요성을 제기, 앞으로는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기 화면에 이자율이 자동 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현금서비스 사용은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의 경고 문구도 표시된다.
ARS와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서비스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에서 이자율 안내 후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현금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이용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단기·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과다 이용 시 채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 건수 중 ATM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전화와 인터넷은 각각 10% 안팎이다. 지난해 4분기 중 카드사별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연 18.65~25.61% 수준이었다.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팀장은 “현금서비스 실행 전 이자율 안내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알 권리를 보장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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