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6일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에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960곳으로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결과 지난 3년간 퇴직관료 141명이 업계 단체 79곳에 취업을 한 것이다.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의 부처별 현황은 국토교통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 순이었다. 관세청의 경우 한국면세점협회에만 이사장 포함 임원 4명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 자료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이라며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퇴직관료 재취업자, 관피아의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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