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산피아·국피아 등 관료출신 장악지배구조 파괴때 올바른 혁신기능 수행
그동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낙하산 인사의 문제와 관피아는 사실상 동일 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하산=관피아’ 등식이 성립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도 관피아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의 요직을 퇴직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를 방증한다.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알리오’를 통해 이들 기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 관료가 기관장인 기관은 18곳(47.7%)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옛 재무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퇴직관료를 지칭하는 ‘모피아’는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 5곳 ▲산업통상자원부 퇴직관료(산피아)는 한국전력 등 5곳
▲국토교통부 퇴직관료(국피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곳의 기관장을 각각 맡고 있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1곳의 기관장을 차지했다.
이사와 상임감사 역시 퇴직관료의 독무대였다.
상임감사 38명 중 절반에 가까운 19명이 퇴직관료로 드러났다. 상임이사 121명 중 22명(18.2%), 비상임감사 238명 중 74명(31.1%)도 관피아였다.
기관별로 기재부 출신의 ‘모피아’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피아 20명, 국피아와 해피아 각 19명, 감사원 11명 순이었다.
한국노총은 “각 정부 부처는 해당 부처 출신의 관피아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를 봐주거나 심지어 비리를 눈감아 주는 초법적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면
서 “관피아들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별다른 저항없이 수행해 부채를 늘리고 부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왜곡운영을 만든 실질적 원인을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의 무분별한 잘못된 정책수행이라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낙하산 근절 즉 관피아 혁파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아젠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배구조를 손보지 않는 한 공기업 개혁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 개혁없는 자산매각 등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한 교수는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는 곤란하다”면서 “낙하산을 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인물 등 중에서 투명하게 임명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지 못하는 현행 공공기관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은 비정상적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퇴직관료의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성 없는 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낙하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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