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등급에 따라 고객 상품가입 담보·보장 달라져보험사, 불완전판매 근절·계약유지율과 건전성 제고차원
이 제도를 시행중인 일부 보험사들은 영업현장에서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나오면서 차등 인수제도를 줄여가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차등 인수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차등 인수제도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실적, 손해율, 계약유지율 등을 바탕으로 설계사의 등급을 책정하고 우량 등급일수록 가입한도나 특정 담보를 폭넓게 설계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도입한 것으로 특히, 등급이 낮아지면 보장설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 스스로 불량 물건을 판단해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등급이 낮은 설계사에 보험 가입을 할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고객입장에선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추가 담보나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GA 소속 A 설계사는 한 손보사 상품을 판매하다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설계사와 현저하게 보장내용을 적게 설계하도록 변경된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 하기도 했다.
A 설계사는 “그 동안 판매건이 많다보니 보상처리가 많은 게 당연한데 보상처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상품을 설계해 판매할 때 보장내용을 차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고객 입장에서 설계사 등급으로 인해 고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나 보장이 달라질 수 있어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불만들이 나오자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출시한 상품에 이같은 설계사 등급 차등 제도를 적용했지만 두달만에 이에 대한 인수 지침을 해제했으며 이외에 다른 손보사들은 설계사 등급을 5개에서 3개로 줄이거나 적용하는 상품을 줄였다.
반면 LIG손해보험이나 롯데손해보험은 인수 지침을 줄여 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상품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지급건수만 갖고 등급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유지율 등 내부 규율을 바탕으로 등급을 나눠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설계사 차등인수 제도는 불완전판매 근절과 계약유지율과 건전성 제고차원에서 도입 된 것”이라며 “이 제도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본 사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설계사가 실적을 쌓기 위해 과도하게 담보나 보험료를 책정하는 일이 없어져 고객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4월 변액보험 등 상품난이도에 따라 설계사가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별로 내부 자격제도를 마련해 모집자격을 차등화하도록 했으며 현재로서는 보험사들의 차등인수제도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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