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제주지역 자동차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고,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개 렌터카사업자로는 에이제이렌터카(주), (주)케이티렌탈, 씨제이대한통운(주), (주)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주), 제주렌트카(주), (유)제주현대렌트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2010년 동안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렌터카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서 7개 사업자들이 구성원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7개 렌터카사업자는 2009년 4∼5월경 같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해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해 결정했다.
아울러 2009년 9월~2010년 6월 동안 제주도 내 렌터카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요금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합의해 결정한 사실도 밝혔다.
이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인상)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렌터카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상태, 영업전략,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렌터카 요금을 조합의 주도하에 공동으로 인상함으로써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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