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정부가 산재·고용보험 의무화 움직임에 ‘촉각’산재·고용보험 의무화 될 경우 보험사 부담 가중, 반대 의견 팽팽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혜택을 놓고 보험사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설계사 산재보험 의무가입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일부 보험업계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까지 의무가입 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이 이뤄지게 될 경우 설계사와 보험사가 절반씩 내야 할 경우 33만명에 달하는 설계사의 보험료 부담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설계사 실업급여 시행시 보험사 부담 가중
2일 정부는 2015년 상반기부터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수형태고용 근로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은 10년 넘게 정부, 고용주, 근로자 간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여전히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초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짓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매듭을 짓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은 산재보험과 함께 의무화 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라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의무화를 공약에 내 걸은 이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마도 정부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화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 업계가 향후 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화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33만 설계사의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산재보험의 경우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사가 설계사들을 위해 가입을 시켜주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계사는 회사의 소속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보험사가 산재·고용보험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설계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월별 소득이 일정치 않은 설계사들의 보험료 산정에도 많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명확한 선을 긋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처리는 자제돼야 한다”며 “실제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노동자 아니다
한편 이같은 업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재·고용보험의 의무화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은 학습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했던 판결을 22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 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회사와 사용 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 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사회안정망 돼야
고용부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의의 재해를 당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강제 가입이 원칙인 사회보험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보험설계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장 중 사고, 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 중 각종 사고와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려는 것이며 재해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업종 중 최저요율(0.6%)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 설계사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해 다수의 산재가 발생(2012년 23건, 2013년 22건)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보험설계사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이나 개인이 가입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민간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과 같은 장해·유족연금, 휴업급여 등의 보상제도가 없고 일시금 위주의 한정된 보상에 그쳐 재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