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소유했거나 사용하는 건축물 2007곳 중 1059곳이 석면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중 242개 건축물의 석면은 제거했지만, 남은 817곳에는 아직 석면이 남아있다.
석면은 과거 시멘트 제품 등 다양한 분양에 쓰였으나, 198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최근 생산과 수입, 사용이 모두 금지됐다. 폐암 등을 유발한다고 확인된 탓이다.
시는 석면 잔존 건물 중 위해성 등급이 ‘높음’ 수준인 건물은 없고 ‘중간’ 수준인 건물로는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 나머지 곳은 위해성 등급이 ‘낮음’ 수준이다.
시는 ‘중간’ 등급 2곳은 석면이 흩날리지 않게 조치했다. 또 매년 석면 함유 건축물의 위해성을 재평가해 석면 제거와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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