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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이사회 성과연봉제확대 도입 의결

철도시설공단 이사회 성과연봉제확대 도입 의결

등록 2016.05.23 08:34

김성배

  기자

노조측 동의 없지 못해향후 노사간 갈등 우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고 23일 밝혔다.

공단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 적용 대상 직급을 2급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 ▲ 성과연봉 비중 3급이상 20%(2배차등), 4급 15%(2배차등) 등 정부권고안을 준수하였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노조측이 성명서를 통해 성과연봉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것을 천명하는 등 교섭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성과연봉제(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설계(안)에 대한 노무 및 법무법인 자문결과 “근로자들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여 도입한 것이며, 앞으로도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현행 성과 평가제도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동조합의 허위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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