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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측, 노조 반대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개최

기업은행 사측, 노조 반대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개최

등록 2016.05.23 18:33

수정 2016.05.23 18:58

조계원

  기자

기업은행 사측이 노조의 반대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은행 사측은 2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기업은행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이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사측은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사회 개최에 따라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의 개별동의서 징구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은 불법이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개별 동의서 징구, 이사회 개최 등의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제94조 ①항) 위반으로 개별 동의서 징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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