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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업계 첫 ‘자동차 명장’···알고 보니 무자격?

[단독]수입차업계 첫 ‘자동차 명장’···알고 보니 무자격?

등록 2016.09.29 09:58

수정 2016.10.01 17:23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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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매 1위 수입차 브랜드 B사 임원 A씨지난 몇 년간 서류심사 조차 통과 못했는데자격요건 완화하자 자동차 명장으로 선정개정된 요건에도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 많아

수입차업계 첫 ‘자동차 명장’···알고 보니 무자격? 기사의 사진

수입차업계 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자동차 명장에 선정된 B사의 A씨가 무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명장 선정 요강에 한참 못 미치는 자격을 갖고 있는 A씨가 명장에 오른 것을 놓고 업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장 선정 주무부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선정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부실 심사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명장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도 해 A씨를 명장으로 선정하기 위한 일종의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의 명장 선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B사까지 이미지 파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는 지난 8월 28일 2016년 대한민국명장에 국내 산업현장의 최고수 11명을 선정해 발표했다.이 중 자동차 명장 부문에 A씨가 이름을 올렸다. 이후 자동차업계 내에서 A씨이 명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엔지니어가 아닌 A씨가 어떻게 기술자에게 주어지는 명장 자격을 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6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공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관련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 명시돼 있다. 또 세부 요건으로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차 B브랜드 임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근무한 5년의 정비 이력 이외에는 대부분 강사 및 테크니컬 트레이너 경력이 전부다. 정부가 인정한 대한민국명장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가 A씨 명장 선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첫 번째로 꼽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지난 1986년 기계용접분야 1명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기준으로 반도체 등 22개 분야(96개 직종) 605명이 선정됐다.

정부가 명장 기준을 세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관련 직종에 종사한 신청자가 최고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며 각종 제안, 개선활동, 특허 등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가 컸느냐다.

하지만 A씨는 명장의 선정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직종 연안을 채우지 못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A씨는 “모든 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했으며 해당기관이 서류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수입차 메이커에서 근무했던 강사 및 테크니컬 트레이너 기간이 (노동부)기준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국내 완성차 H사에서 근무했던 기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해 A씨 근무 경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두 번째 의혹은 A씨가 자동차 명장 신청 제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6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에 따르면 신청인이 종사한 기간은 신청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교육 및 훈련업무 제외)에 종사한 전체근무 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A씨 경력의 대부분은 정비학원 강사, 테크니컬 트레이너, 강사 업무 등 명장 신청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는 수입차 브랜드 임원 직책으로 사실상 사무 관리직이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산업 현장 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이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A씨에 명장 신청 제한자 해당사항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B사 자동차정비 관련 총괄하는 기술이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했다한다”며 “별도의 정비소가 있는 일반차량도 접수를 통해 정비를 하고 있으며 A씨도 일부 차량에 대해 직접 정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수입차 브랜드 B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A씨의 주요 업무는 B사가 관리하는 딜러사 정비센터에서 차량을 관리할 뿐 실제 정비작업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인력공단이 A씨를 명장으로 선정하기 위해 명장 자격 요건을 완화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에는 ▲해당 직종 종사자이나 교육, 훈력이 주된 직무인 자는 명장 자격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었고 2016년에도 첫 공고에는 이 내용이 포함됐지만 두 번째 공고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몇 년간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던 A씨가 올해 자동차 명장에서 선정된 것도 이렇게 자격조건이 낮춰진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동차 명장 C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몇년간 서류 심사 조차 통과하지 못한 A씨가 자신에게 불리했던 제한 요건이 없어지자마자 명장에 선정됐다”며 “올해 명장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자는 대통령 명의의에 의거 ‘대한민국 명장증서’와 ‘대한민국 명장패’를 받게 된다. 또한 일시장려금 2000만원 및 계속종사장려금을 매년 215~405만원을 지급 받게 되며 선정 이후 다음연도 1년간 자격 상실이 없는 대한민국명장 선정자를 보유한 사업장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게 된다.

2016년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자는 9월 중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함께 10월 중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등을 진행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명장은 기술자의 꽃으로 불릴 만큼 현장 근무자에게는 영광”이라며 “정부가 추구하는 명장제도는 능력중심사회 구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더 많은 숙련기술인 양성 및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당 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명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A씨는 총 23년 11개월간 자동차정비 기술자로 종사하고 있어 명장선정 요건인 15년 경력을 초과하였고 이를 외부전문 심사위원이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했다”며 “명장신청 제한조건이었던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 자’에 대한 제외는 ‘15년 정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를 거쳐 개선한 사항으로 올해 명장 선정과정과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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