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롯데쇼핑 등 조정합의로 청구 대상서 제외 증거 부족 이유로 국가 배상에 대한 청구 기각피해자 측도 추가 국가 조사 결과 기다린다는 입장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조업체 세퓨에게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금액은 원고 측이 요구한 위자료 청구 전액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로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며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당초 피해자와 유족 총 13명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면서 소송 당사자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