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은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보좌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당사자가 해명해야할 일이며 신속한 조사로 확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입장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드루킹’이 주(駐)오사카 총영사 청탁 무산 후 협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보좌관 A 씨의 돈거래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A 씨가 작년 대선 이후 드루킹이 이끌어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 한 회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뒤 올해 이를 갚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개인적인 거래라고 김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보좌관은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본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드루킹과 A 씨 사이의 돈거래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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