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여전사·손보사의 스탁론 취급 시 RMS 수수료 선취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는 관련 수수료를 폐지할 예정이다.
스탁론은 소비자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뜻한다. 통상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담보관리업무를 RMS사에 위탁해왔다. RMS사는 실시간 리스크관리시스템(RMS)을 증권사 HTS에 탑재·운영해 담보관리업무를 제공하고 고객모집업무 등도 수행한다.
다만 그간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액에서 약 2%를 수수료로 먼저 떼 RMS사에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 외에 대출액의 약 2%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이 같은 관행이 수익자 부담원칙과 서비스 이용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될뿐 아니라 소비자의 금리착시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MS 수수료 별도 부담으로 인해 스탁론 금리가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 금리보다 낮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후에는 RMS 수수료를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나간 스탁론도 중도상환하면 미리 낸 RMS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했는지 따져보고 초과분은 환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스탁론에서 RMS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상품 설명서와 안내장,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RMS 수수료 수취 관련 사항도 수정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 스탁론 금리가 공시되고 있으나 RMS 수수료율이 금리와 별도항목으로 구분돼 있어 상품간 비교가 어려웠다”면서 “스탁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여전사, 손보사가 RMS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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