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 상반기에도 감사의견 ‘의견거절’대표간 경영분쟁, 자회사 회계문제 여전히 발목19~20일 거래소 심사전까지 제출해야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디에스케이는 지난 8월14일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대한 연결과 개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디에스케이는 이미 지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을 받아 지난 3월2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작년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종속기업의 부외부채 및 우발부채 등에 대해 충분함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고 경영진의 법인인감 사용을 통한 부정 등 경영진과 관련된 부정의 존재 여부, 존재할 경우 해당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작년 디에스케이가 경영권분쟁을 겪은 것과 연관된다. 디에스케이는 2016년 지분인수를 통해 회사에 합류한 박광철·정찬희씨와 자회사의 회계문제를 이유로 1년간 고소·고발을 이어갔다.
금융감독원 증권담당 부원장 출신인 박 씨는 2016년 3월 조흥증권 지점장 출신의 정찬희 에프앤씨파트너스 대표이사와 함께 프로톡스1호조합을 설립해 디에스케이 지분 32.31%를 취득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기존 디에스케이 최대주주였던 김태구 대표는 바이오사업 등 신규사업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인 박 씨를 디에스케이 대표로 선임하며 김태구·박광철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꾸렸다.
이후 디에스케이는 바이오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2016년 4월 프로톡스의 지분을 인수했다. 프로톡스는 보톨리놈 독소 단백질 치료제 제조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6년 7월에는 메디카코리아를 38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씨가 합류한 1년 뒤부터 양 측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김 대표는 시간외 매매를 통해 추가지분 취득으로 다시 1대주주로 올라섰다. 그 뒤 종속회사인 메디카코리아의 박광철·정찬희 대표를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이에 맞대응하며 김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같은해 8월 김 대표가 박씨를 상대로 낸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협의에 대한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디에스케이는 손자회사인 메디카코리아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놓고 대표를 맡고 있던 박광철, 정찬희씨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1년간 갈등을 지속해오던 양측은 작년 12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김 대표측과 갈등을 겪던 정찬희씨는 부회장직을 내려놓았으며 박씨 또한 3월30일 사임했다. 현재 디에스케이는 김태구·김종원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된 상태다.
박 전 대표도 회사를 떠나며 경영권 분쟁은 종결됐지만 최대주주가 변경됐던 2016년부터 2년동안 주가는 요동쳤고 실적도 적자로 돌아섰다. 신성장동력으로 시작한 바이오 부문에서 회계문제가 불거지며 상장폐지 위기까지 처한 상황이다.
불투명한 자회사 경영으로 갈등을 유발한 박광철·정찬희씨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디에스케이를 무자본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디에스케이와 두사람이 경영권분쟁을 겪을 당시에도 디에스케이의 최대주주인 ‘프로톡스1호조합’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여러차례 제기됐었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박씨와 사채업자 서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의 경우 이미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손된 상태다.
한편 분쟁 과정에서 실적도 크게 꺾였다. 사업다각화를 통해 매출액은 2016년 595억원에서 지난해 147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당기순이익은 39억원에서 294억원 적자전환했다. 이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영업권, 전용실시권, 파생상품평가 손상차손 인식 등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자회사 프로톡스는 지난해 95억54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9일 또는 20일 기업감사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에스케이는 기업감사위원회 전까지 감사의견이 적정 이상인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디에스케이의 이전 최대주주 주가조작의 경우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감사의견 거절만 해결되면 거래재재가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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