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감독목적별 통할체계 도입에 따른 부원장협의체 운영 실적을 2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금융권역간 협업을 통해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전성, 영업행위 등 감독목적별 통할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통할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업무 공조, 총괄 및 조정 등을 위해 4월부터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부원장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왔다.
부원장협의체는 이달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서민금융 등 여러 금융권역 관련 감독사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부원장협의체 논의를 거쳐 신탁업을 영위하는 4개 은행, 3개 증권사, 1개 보험사 등 8개 금융사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6일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검사는 최근 판매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탁상품의 판매와 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를 없애고 검사의 균질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다수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특정금전신탁 상품 무작위 홍보와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 고객별 수수료 차별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금감원은 또 각 금융권역별로 추진 중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금융권역간 대출금리 원가 구성 요소를 비교 분석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을 유도했다.
9개 은행과 14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권역별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권역별로 소비자가 만기 전 예·적금 해지 시 수령하는 중도해지이율 현황을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했다.
은행권역은 예치기간과 약정이율 등에 비례해 지급 수준을 최대 80~90%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역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에 대해 은행권의 대응 방안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
부동산시장 변동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하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등 종합관리방안도 수립했다.
구본경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그동안 부원장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과 관련된 제도 개선 등 사후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수 금융권역 관련 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금융권역간 규제차익을 없애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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