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비상식적 금전 제안은 의심해야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19일 발령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모자를 모집해 보험사기를 실행하는 사례는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해 가담하는 경우다.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을 수취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XXX 수술로 위장해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나 치료 내용을 왜곡 또는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들도 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을 보고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주로 사회 경험이 적고 범죄 인식이 낮은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보험업, 의료업, 운수업, 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는 자격(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액의 일당을 보장한다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 행위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며 “소액이라도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인 만큼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조장 또는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점검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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