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후반기 의장단 원 구성
곡성군의회는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곡성군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한 후,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장단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식 투표이며, 당선자 결정 방법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되고,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간의 결선 투표를,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간의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 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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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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