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LH공공매입일각에선 우선매수권 실행해도 보증금 회수 어려워"전세사기 특별법 방향은 맞지만 실효성 떨어져"
정부와 여당이 지난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를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 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장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매수권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정부는 LH에게 우선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H가 기존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30~50%에서, 최장 20년까지 피해자에게 임대를 줘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존에도 자금 여력이 없는 세입자가 추가 대출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이 손해 볼 위기에 처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미추홀구의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낙찰을 받더라도 집값 상승에 따른 보증금 회수를 기대하는 게 쉽지 않다. 결국 보증금에 대해 재정지원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전문가들도 피해자와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장기·저리 융자 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보장한다는 점에선 맞는 방향이지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문제는 빠져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단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H의 공공매입 추진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송 대표는 "LH가 공공매입을 통해 임대를 지원하게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LH가 공공매입을 할 수 있는 물량은 기존에 정해져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대기물량은 뒤로 밀려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특별법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목표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전세보증금 등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본회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달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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