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스타링크, 기간통신사업 등록 완료KT "위성 통신은 기본적으로 협력 관계""당국 심사 거쳐 정식 서비스 제공될 것"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는 15일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의 국내 유입에 관해 "현재로선 긍·부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KT그룹 위성통신사업 자회사 KT SAT 관계자는 "위성통신사업은 각 위성이 가지는 커버 범위의 한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다"며 "향후 일부 경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경쟁을 논하긴 이르며 회사는 스타링크와 오랜 협력 관계"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회사는 모든 위성업체와 협력에 오픈돼 있다. 스타링크 역시 마찬가지"라고 협력 의지를 내비쳤고, LGU+는 "스타링크가 어떻게 서비스할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스타링크는 2020년 12월 북미 지역에서 시작한 근거리 위성통신 서비스다. 기존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지구로부터 3만5786km 떨어진 위성을 활용하는 데 반해, 스타링크는 불과 550km 떨어진 저궤도 위성을 써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 스타링크는 그간 3500개가량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렸고, 가입 국가는 50여개국에 이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영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사와 스타링크가 지금은 서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향후 6G 같은 새로운 통신망이 업계 들어선다면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스타링크코리아는 한국 시장에 위성 인터넷과 위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 이달 12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스타링크 서비스는 美 스페이스X와 韓 스타링크코리아 간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되고,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을 거쳐 하반기께 전면 공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 통신사업법 제86조와 제87조에 따라 과기부에서 심사를 통해 승인해야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심사 부문은 서비스 안정성, 통신업계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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