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합병 시 지배구조 단순화, 오너 지배력 확대 3월 주총서 장남 역할 언급···"자신을 대체할 인물"'지분' 증여는 없어···혼외자 이슈로 변수 가능성
셀트리온 그룹측이 말하는 상장 3사 합병의 주요 목적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구조 강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로 나뉘었던 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하나로 합쳐지면 그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셀트리온그룹 지분 구조를 봤을 때 3사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서 회장은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을 장악하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로 분산돼 있던 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하나로 합쳐지면 그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룹의 지분구조를 보면,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20.06%), 셀트리온헬스케어(24.29%)의 최대 주주로 있고,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제약 지분 54.84%를 보유하고 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지분은 없으나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8.13%를 보유하고 있고, 셀트리온헬스케어에 11.1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 회장은 셀트리온스킨큐어 지분 69.12%도 가지고 있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셀트리온에 2.12%의 지분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1.3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서 회장은 지난 2021년 은퇴를 발표하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서 회장의 두 아들은 회사 관련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두 아들은 주요 계열사 사내이사로 있으며 경영에 참여 중이다.
현재 서 회장의 장남 서진석 씨는 셀트리온에서, 차남 서준석 씨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에서 각각 이사회 의장과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현재 서 회장의 장남 서진석 씨는 셀트리온에서, 차남 서준석 씨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에서 각각 이사회 의장과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그래픽=(좌부터) 서준석 공동의장, 서진석 의장, 서정진 회장. 박혜수 기자
현재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사내이사로,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셀트리온홀딩스 지분 100%)‧셀트리온스킨큐어 기타 비상무이사로 있다.
준석 씨는 1987년생으로 2017년 셀트리온에 과장으로 입사해 제조부문 운영지원담당장을 맡았다.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캐나다법인장을 겸직 중이다.
셀트리온그룹 3사가 합병에 나설 경우에도 두 아들은 합병법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합병법인은 기존 셀트리온 이사회를 그대로 승계하거나 소멸법인의 주요 임원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 회장의 장남 서진석 씨는 셀트리온에서, 차남 서준석 씨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에서 각각 이사회 의장과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준석 씨가 합병법인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부친인 서 회장과 두 아들이 한 회사를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된다. 만약 준석 씨가 합병법인 이사회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후계 구도는 장남 승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 회장은 경영복귀 당시 자신의 자리를 대체할 인물로 장남을 꼽기도 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3월 셀트리온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 장남과 공동 의장에 올랐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그룹을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경영일선에 복귀했으며, 오너의 책임경영을 약속했다.
서 회장은 당시 임원 성과급과 공동의장 선임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는 주주들에게 "장남인 서진석 의장은 경쟁사 대표이사 급여보다도 적게 받고 일한다. 우리나라엔 전문가가 별로 없다. 하지만 후배들은 충분한 전문가로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을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며 "내가 계속 있으면 내가 회사의 리스크가 된다. 그게 오너리스크"라며 "내가 떠났을 때 공백이 없어야 하기에 후배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 아들이라 데려다 놓은 거 아니다. 전공자이다 보니 신규 제품, R&D 파이프라인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제품개발부터 모든 절차를 다 밟아 성장했다"며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사업은 오너만 할 수 있다. 능력과 네트워크가 있는 서 의장은 나와 제품개발 및 M&A 관련 사업을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초 서 회장에게 두 명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일각에선 승계 구도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현행 상속법에는 배우자 1.5:자녀 1로 상속하게 되어 있다. 서 회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8.13%를 현행대로 상속할 경우 부인 박경옥 씨는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26.77%를 받게 된다. 서진석 의장과 서준석 의장 등 두 아들과 두 혼외 자녀는 각각 17.84%씩을 받게 된다.
서 회장이 두 아들에게만 지분을 상속한다고 해도 두 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일 두 아들이 경영권 분쟁을 벌일 경우 혼외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 회장은 지분 증여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정기 주총과 이어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식과 아내 이름으로 된 주식도 없고 자회사도 없다. (서진석 의장의) 전세 얻어준 게 다이다. 다른 그룹 자식들과 다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로 65%가량이 나가는 데 이에 필요한 현금도 없다. 현금이 없는데 사전 증여를 어떻게 하겠느냐"며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상속되느냐보다 더 좋은 회사로 만드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su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