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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20% 소득 공제···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인하'

이슈플러스 일반 2024경제정책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20% 소득 공제···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인하'

등록 2024.01.04 14:19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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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 국내 여행 활성화 도모...숙박 쿠폰 45만장 지급5월 듀티프리(Duty-Free) 페스타'는 할인 폭을 최대 30%로 확대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정부가 20%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는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정부가 20%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정부가 20%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오래된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 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역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통과된 바 있다.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0만원으로 연간 2000만원을 쓴 근로자가 올해 상반기에 1500만원, 하반기에 15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반기별로 5% 초과분으로서 상반기 450만원[1,500-(1,000*105%)], 하반기 450만원에 대해 각각 20%, 10%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수준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상반기 21만6천원, 하반기 10만8천원으로 약 32만원(24%) 세 부담이 줄어든다.

8천8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약 47만원(35%)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또 정부는 노후차를 폐차한 소유주가 구매하는 신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노후차 기준은 추후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 노후차 개소세 인하도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차를 폐차할 때 주는 지원금은 올해도 지급한다. 전기차의 경우 업계의 가격 인하에 비례해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여기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정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6월을 포함해 연 2회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행가는 달과 연계해 숙박할인, 고속철도(KTX)·관광열차·항공 등의 교통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숙박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숙박쿠폰은 올해 45만장을 지급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대상을 15만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한정한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영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체류관광 등의 변화를 반영한 숙박 활성화 방안과 함께 농어촌 민박·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 등 농어촌 공유 숙박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방한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관광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5월 개최되는 면세 쇼핑 축제 '듀티프리(Duty-Free) 페스타'는 할인 폭을 최대 30%로 확대하고 할인 기간도 40일로 늘린다. 케이팝 콘서트와 연계해 소비 확대도 유도한다.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면제 대상을 중국 외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제로페이와 해외 결제사 간의 연동과 가맹점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숙박유형은 전통호텔·의료관광호텔·호스텔 등으로 늘리는 한편 여행사 등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때도 부가세 환급을 지원한다.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할 때 모바일 신원 인증도 허용하는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황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대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기관을 늘려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검정시험 유효기간, 보수교육 의무화 등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 관광 관련 특화 특구에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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