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20일 "법원이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함께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고려아연이 요청한 주총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며 "상법 위반 등 불법상태에 놓여있던 서린상사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앞서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6월 하순 쯤 열리게 될 주총에선 제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 안건으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안을 올렸다. 대주주로서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키는 등 반발해왔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린상사는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비철금속의 해외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4년 설립한 회사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호주 자회사 썬메탈, 영풍 석포제련소가 생산하는 각종 비철금속의 수출·판매 및 물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고려아연과 최 씨 일가가 보유한 서린상사 지분은 66.7%다.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지만 지난 2014년부터는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아 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간 소통을 강화해 서린상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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