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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소상공인 '맞춤' 대책 내놨다···"정책자금 연장 기간 5년까지 확대"(종합)

금융 금융일반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소상공인 '맞춤' 대책 내놨다···"정책자금 연장 기간 5년까지 확대"(종합)

등록 2024.07.03 15:01

이수정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 등 3대 원칙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오는 8월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는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올해 7월부터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000만원 이하)하여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도 집중 지원한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α로 대폭 확대(기존 30조원)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최대 250→400만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금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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