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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티메프 피해 업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융 은행

우리은행, 티메프 피해 업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록 2024.08.07 15:3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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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우리은행은 티메프(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용이 확인되는 사업자이며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및 부실 여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난 7일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로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만기연장 지원의 경우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며 원금상환유예는 12개월분 이내에서 분할원금 납입을 유예해준다. 신청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업체는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난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해 해당 기간 매출 명세서를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정산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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