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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내부통제 구멍 숭숭···책무구조도 제출 빨라지나

금융 은행

우리은행 내부통제 구멍 숭숭···책무구조도 제출 빨라지나

등록 2024.08.12 15:47

수정 2024.08.13 08:19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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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 수백억대 대출비리···재발방지 '공염불'매년 반복되는 금융사고···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 전문가 "책무구조도 도입해 CEO 제재 강화해야"

우리은행 내부통제 구멍 숭숭···책무구조도 제출 빨라지나 기사의 사진

최근 수년 새 잇따른 금융사고로 비판받아 온 우리은행이 수백억원대 부정대출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은폐 시도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616억원(42건)에 달하는 대출을 내줬다. 이 가운데 350억원(28건)은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차주와 임직원의 위법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2일 오전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모든 임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당부했다. 부당한 지시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게 임 회장의 생각이다.

임 회장은 "올바른 기업문화의 조성이 시스템 보완 및 제도개선보다 중요하다"며 임원들에게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기업문화와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관계, 내부통제 체계 등 모든 기업문화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금융사고와 비리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영업점 고객 모바일뱅킹 비밀번호 무단변경 ▲2019년 DLF 불완전판매 ▲2022년 영업점 8000억원대 비정상적 외환거래 ▲2022년 기업개선부 직원 700억원대 횡령 ▲2024년 김해금융센터 100억원대 횡령 등 우리은행은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해왔다.

사건 은폐 의혹에 "대출심사 소홀, 금감원 보고사항 아냐"


하지만 이번에도 전임 회장과 엮인 수백억원대 부정대출 사태를 일으키면서 내부통제 강화는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우리금융그룹을 책임졌던 전임 지주 회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우리은행이 고의적으로 이번 사건을 숨기려했다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사태를 파악한 후 면직처리했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전임 회장 관련 부정대출을 '쉬쉬'하며 사태를 넘기려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부정대출을 실행한 모 본부장을 면직하고 성과급을 환수했고 관련 지점장 등에 대해서도 감봉 조치했다. 또한 1차 자체검사 과정 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 및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자체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한 상태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고의 은폐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건을 숨기려고 했다면 금감원 수시검사 착수 이전에 관련자를 면직하고 수사당국에 고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와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된 금융사고는 금감원 보고대상이 아니다"라며 "2차 검사 진행 중 금감원의 수시 검사가 진행돼 1, 2차 자체 검사결과 일체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관치금융 잔재에 내부통제 부실···"CEO 강력 제재 필요"


금융권 안팎에선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금융사 간 눈치싸움이 이어져 왔다.

전문가들은 우리은행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끊어내려면 향후 도입될 책무구조도에 CEO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장에 대한 법적 처벌, 은행업 면허 반납, 회사의 주력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있다면 CEO가 앞장서서 내부통제를 다스릴 것이란 얘기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신한은행 등 상위권 시중은행들과 달리 우리은행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민영화되지 얼마되지 않은 우리은행은 관치금융 등의 영향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면이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에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영진에 의해 임직원들도 학습효과를 얻었다고 본다"며 "임원들은 실적 압박으로 위험부담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통해 은행장에 대해 강한 책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정대출 사건이 이슈화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책무구조도는 이와 별개로 준비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와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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