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은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앞서 한은은 올해 초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했다. 즉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도상 한계가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는 것은 제도상 한계"라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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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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