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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家 이혼소송 최종심 키워드 셋···특유재산·비자금·경정

산업 재계

SK家 이혼소송 최종심 키워드 셋···특유재산·비자금·경정

등록 2024.11.08 14:25

수정 2024.11.08 14:4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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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속행 가능성↑'1조3800억 분할' 2심 판결 다시 점검할 듯'노태우 비자금' 실체 드러날지 여부도 주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노 관장 관련 이혼소송 항소심 2심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SK가(家) 이혼소송이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으면서 세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1조3808억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 액수에 더해 '노태우 비자금'과 '판결문 경정' 등 이슈로 연일 논쟁을 부추긴 소송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다. 재판부는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사건(형사사건 제외)을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등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다만 법조계와 재계 전반에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이어갈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쟁점이 얽혀있고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무거운 사안인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대법원 심리에 출석해 마지막까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며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 최종심은 재산분할 액수를 1조3808억원으로 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출발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연 옳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란 얘기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를 노 관장 몫으로 인정했다. 노태우 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그룹 경영에 쓰였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최 회장 측 입장은 다르다. 관련 자금이 노태우 씨와 무관할뿐더러, 자기 재산의 대부분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부부별산제'의 논리다. 민법 830조와 831조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각자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부 사이에도 '내 재산과 네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의미다.

최 회장 측은 500페이지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심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 도출 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당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 시점까지와 이후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수치를 활용해 선대 회장의 기여를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SK 측이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며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는 판결문에 기재된 최 회장의 기여분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재산분할 액수는 유지해 논란을 키웠다.

이와 함께 심리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노 관장 측은 아버지가 사돈에게 건넨 경영 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가 제시한 '300억 메모' 외에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돈을 받은 쪽은 노태우 씨가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졌다. 윤석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6공화국 주요 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 씨가 SK 측에 노후 자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으면서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자신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엔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

사회적으로도 의혹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5·18기념재단과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연일 검찰과 국세청을 찾아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과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기자회견에서 "노 관장이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의 비자금 내역에 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사회 정의를 정립하고자 재단이 비자금을 환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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