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트럼프' 효과에 2~3배 껑충첫 업권법 '가상자산법' 등판에 업계 '말말말'코인 과세도 2년 유예···가슴 쓸어내린 투자자
국내에서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의 시행으로 시장이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비트코인 ETF 승인에 연초부터 '들썩'···트럼프 수혜에 '천정부지'
지난해 12월 이맘때 4만달러 초반에 머무르던 비트코인 가격이 1년 새 10만8000달러선까지 껑충 뛰었다. 연초 비트코인의 ETF 승인과 '암호화폐 조력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효과가 컸다.
1년 전만 해도 "기대감이 지나치다" "ETF 거품론" 등 각종 의구심이 터져 나왔지만, 1월 10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TF 승인 후 연일 신고가를 찍으며 승승장구했다. 지난 3월에는 27개월 만에 개당 가격 역대 최고치(6만8789만달러)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았다.
5월 24일(현지 시간)에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마저 ETF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당시 업계에서는 두 코인의 상장으로 '암호화폐의 대중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입 모았다. 막대한 신규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반등도 기대했다.
이런 추이는 '트럼프 효과'를 맞아 가속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50%가량 오른 상태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장 연속 상승 랠리기도 하다.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약 6만90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일련의 산업 스캔들로 1년 뒤 1만5000달러까지 주저앉았다.
국내 시장도 이런 영향을 맞아 활기를 찾았다. 연초 5000만원선이던 비트코인은 이날 기준 1억 5300만원을 돌파했으며, 거래소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첫 '업권법' 등장에 업계선 '설왕설래' 거래소는 '예의주시'
지난 7월에는 가상자산법의 시행으로 규제 틀을 갖췄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예치금 보호 ▲이용자 명부 작성·비치 의무 ▲해킹·전산 장애 대비 보험·공제 가입 혹은 준비금 적립 등 조항이 포함됐다.
첫 '업권법' 등장에 업계 안팎에서는 여러 주장이 돌았다. 규제로 인한 김치코인 줄상폐설, 다수 거래소 폐업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상장폐지 코인 목록이 게재되기도 했다.
상폐설의 근거는 법 시행에 앞서 당국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안'에 있다. 이 사례안은 거래소가 자체 심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사례안이 적용되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금융 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해야 한다. 다만, 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국내 5대 원화마켓거래소의 경우,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사해 온 터라, 큰 변화는 없었다.
거래소 폐업 가능성의 경우 가상자산법 조항에 따른 우려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원화마켓 거래소 30억원·코인마켓 거래소 5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거래소들이 추가적으로 회계상 잉여금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영세한 코인마켓 거래소엔 억대의 준비금과 10%대로 알려진 보험 비용 모두 만만치 않다.
고객이 예치한 가장자산의 80% 이상을 상시적으로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Cold Wallet)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부담이다. 콜드 월렛은 거래소 등 온라인을 통해 바로 출금이 가능한 저장소, '핫 월렛'(Hot Wallet)의 반대 개념이다.
원화마켓거래소 등 소수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면 수익이 없는 소수 거래소가 이런 규제 환경을 견디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지난해 말부터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엔텐, 한빗코, 지닥, 큐비트 등 다수 코인마켓 거래소가 재정 악화로 문을 닫아 이런 주장은 보다 탄력 받았다.
현재 법 시행 이후 이런 의견들은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다. 국내 거래소들도 변한 규제 환경에 예의주시 중이지만, 현재 가상자산법의 목적이 시장을 규제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닌 터라, 실질적인 규제는 2차 입법 이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말 많던 과세는 2년 유예···"2차 입법이 먼저"
원래라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더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청년층이 대다수로 구성된 투자자들의 민생을 이유로 정부 계획에 동의하면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룬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처음 언급된 이래 여야 논의를 거쳐 2021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스테이킹, 에어드롭, 채굴 등 다양한 가상자산 취득 방식에 대한 세부적 과세 기준 등 여전히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과세 외에도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승인, 법인 계좌 허용 여부 등에 있어 미비점이 남아있다는 점도 든다.
대부분 업계 관계자는 1.5단계 혹은 2단계 가상자산법의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 모은다. 입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관련법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야 과세를 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세 유예 소식에 투자자들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안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투자자가 1년간 500만원의 이익을 남겼을 때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2%인 55만원을 소득세로 내는 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경우 비과세 소득구간이 겨우 연 250만원에 불과해 5000만원인 주식 양도세 비과세 구간에 비해 너무 적다"며 "이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시장에 활기가 도는데 이런 과세는 국내 시장만 위축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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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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