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개최단기성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과열 참여 지적상장사 재무적·비재무적 퇴출제도 강화도 필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은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학계, 언론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1을 맡은 이석훈 자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적정 공모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과열된 기관투자자 증가가 수요예측 단계부터 공모주의 과열 양상을 초래, 이는 IPO 공모주의 상장 초 주가 급등 후 하락 현상을 이끌고 있다"고 국내 IPO 현상에 대해 진단했다.
정형규 금융투자협회 상무도 "최근 3년간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등 일련의 제도개선에도 단기차익 목적의 기관투자자들의 IPO 참여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관이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제시 및 배정 받아 제대로 된 공모가 확정이 불가능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단기성 투자자로서의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쏠림 현상으로 수요예측 기관 85%가 공모예정가 밴드 상단 또는 초과했으며 이들의 상장 초 공모주에 대한 과열된 투자심리와 단기매도 현상으로 주가가 상장 초 급등 후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반면 국내와 달리 유럽 주관사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 행태보다 기관투자자의 특성이 공모주 배정에 우선순위로 되고 있다. 미국 역시 투자자보호, IPO 수요확대 및 활성화, 평판 및 IPO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순수시장조성, 초과배정 옵션, 패널티 입찰 등 주가 안정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근거로 이 선임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 배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장기 투자 목적의 기관투자자에 배정하고, 해외 성공적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기관 수요 정보의 사전획득 등 수요예측 제도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티 입찰은 투자자가 상장 초 배정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관회사가 이를 배정한 인수인 또는 증권딜러에게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장기 투자자의 배정을 유도한다.
상장폐지 절차에 관한 문제점도 언급됐다. 주제 2를 맡은 이상호 연구위원은 "취약 한계기업 비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구상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요건과 운영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증시 전반의 투자 매력도와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상폐 요건 강화와 개선기간 부여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재무 요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상장에 진입 기업들은 현행법상 시가총액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 매출액 부분은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30억원으로 지나치게 낮은 비율을 용인하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한계 기업이 높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고, 실증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이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미현 한국거래소 상무도 "그간 퇴출제도는 개별 기업의 회생기여 부여, 투자자 피해에 초점을 맞춰 요구됐기 때문에 시장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면서 "느슨한 퇴출요건과 퇴출절차 장기화로 해외거래소 대비 퇴출제도가 장기화되는 상항,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상장회사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주가 상승률은 제한되고 있다"고 현행제도 문제점을 짚었다.
상폐 절차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 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조차 퇴출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간 개선기간을 부여하더라도 결국 상폐는 평균 21%로 집계, 막상 상장 유지 기업이 되더라도 장기 성과를 추정해보면 다시금 한계 상황에 돌입하기도 하고 주식도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감사의견 2년 연속 미달 차기 또는 차차기 연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심의 단계 경우 코스피는 2심제 코스닥은 3심제로 운영 중이며 절차상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은 코스피 4년, 코스닥은 2년이다.
이 같은 배경에 그는 "퇴출 제도 운영 기조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무 요건을 현실화하고 퇴출 절차를 효율화하는 측면에서 구체적 개선안 도출이 필요, 장기적으로 기업 본질가치 제고와 퇴출기준의 합리적 상향과 엄정한 적용을 위한 제반환경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seyeon72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